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정부안이 발표된 뒤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사흘 뒤,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표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미키 게에 / 일본유신회 의원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 모집, 관 알선 그리고 징용에 의한 노무에 대해서는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외무상은 질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외무상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제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강제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을 보면 '불이익의 위협'이나 '비자발성'이 기준입니다.
'비자발성'은 언제든 그만둘 수 없거나 거짓 근로조건을 내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금덕 할머니 / 14살에 日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 강제노동 : 머리가 좋으니까 일본 가서 중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아서 얼씨구 좋다 해서.]
ILO 전문가위원회도 1999년에 "그런 개탄스러운 조건 아래 일본 민간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징용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ILO 협약이 전쟁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동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당시에는 한국인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2017년 7월 27일 : 과거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문도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중략)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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